복잡한 세상

전월세 전환율 완화적용 계산

JOIN US 2020. 9. 29. 14:27

 

[ 전월세 전환율 완화적용 계산 ]

#전월세전환율이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

 

①전월세전환율을 4.0% → 2.5% 완화

    (전환율 2.5%는 기준금리따라 변경)

 

②해당주택 임대차 정보열람 권한 부여

 

 

2020년 9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이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9월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같은 주택의 1년 월세 임대료와 전세금을 비교한 것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연간 월세 임대료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시말해, 전세금 2억원인 주택의 월세 시세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일 경우

 

1년 월세 840만원을 1억 8,000만원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는 식입니다.

 

이때 1억 8,000만원은 전세금 2억에서 월세 보증금 2,0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4.67%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높은데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월세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매달 전국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전월세전환율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7.0%입니다.

 

[ 주택 종류 ]

① 아파트                       5.3%

② 연립다세대주택      7.5%

③ 단독주택                   8.6%

 

[ 전국 지역별 ]

① 수도권    6.6%

② 지방        8.1%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서울지역의 전월세전환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①전월세전환율을 4.0% → 2.5% 완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이전에는 333,000여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208,000여원이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①기존

    1억원 X 4.0%÷12  ≒  333,000원

 

②개정안

    1억원 X 2.5%÷12  ≒  208,000원

 

 

#전월세전환율 2.5%는 고정율이 아니다?

 

다만,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다시말해,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월세전환율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②해당주택 임대차 정보열람 권한 부여

 

이와 함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되는데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

  → 집주인과 세입자 이름 파악 가능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인해, 집없는 서러움을 겪고있는 수많은 저소득 무주택자 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