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상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JOIN US 2020. 9. 27. 09:18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4가지)

#올 4월, 가입연령 만55세 이상으로 완화

#이번 일부 개정안으로 또다시 완화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가입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는 실거래가 12억~13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데요.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되었는데요.

 

그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면서, 노령층의 소득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2019년 11월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4가지)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가입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①

#주택연금 가입주택

  현행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가구(2019년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 수령금액

 

하지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임을 감안했을 때, 시가 12~13억원 상당의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공시가 9억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김병욱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서민층이 더 많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서민층 소비확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②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가입가능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2019년 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재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시점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③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개처럼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④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도입

 

또한, 주택연금 지급금액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는 것도 새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걸까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지만,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기존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야 모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에서 멈춰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기간 2배 가까이 올라, 지난 7월 기준 9억278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상반기 5124건으로, 2016년 전체 1만309건, 2017년 1만38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등으로 매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약 115만 가구가 범위 안에 추가됐는데요.

 

하지만, 실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4월에서 6월까지 2,73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60건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생겨날지, 정부는 법 개정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