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
① 지원대상
② 신청기간 및 방법
③ 지급 방법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축소, 연기 등으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19 ~ 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1순위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순위 :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3순위 :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않은 상태여야 하는데요.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②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년 9월 24일~25일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2020년 9월 23일 오전 발송했는데요.
2020년 9월 24일 (목)부터 9월 25일 (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본인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신청기간 : 10월 12일~24일 (2주간)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주동안 시행되는데요.
2차 신청기간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방법
#9월 29일까지 50만원 일괄 지급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 연기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24일~25일 양일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에 참여한 청년은 4만3866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전체 지원대상자(5만9842명)의 73.3%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차 신청자에 대해서, 9월 29일까지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합니다.
1차에 신청한 청년은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되면, 9월 29일 신청 계좌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입금되는데요.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으로 통보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차 신청기간에 이의신청도 할수있습니다.
이번 시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복잡한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클래식계의 불편한 진실' (0) | 2020.10.13 |
---|---|
힉스 그녀는 누구일까? (0) | 2020.10.03 |
유로파리그 조편성 경기일정 (2020/2021시즌) (0) | 2020.10.03 |
전월세 전환율 완화적용 계산 (0) | 2020.09.29 |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