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상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JOIN US 2020. 11. 2. 19:32

 

[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

#2021년부터 금융사 1회 방문

#모든 퇴직연금 한번에 이동 가능

 

#퇴직연금 이전신청서 서식 표준화

#구비서류도 1~2개로 최소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1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2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형) 2개

 

 

2020년 11월 2일, 금융감독원

 

2021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이전에 필요한 제출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2일 발표했는데요.

 

 

그럼, 퇴직연금의 종류와 퇴직연금 수령방법,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① 퇴직연금 목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② 퇴직연금 방법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③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렇게 적립된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퇴직연금제도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기업)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유형

 

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됩니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됩니다.

 

 

③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는데요.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2019년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이전절차 간소화를 개인형 개인퇴직연금(IRP)간 계좌 이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간 이동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일괄 신청해야 하는 퇴직연금 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사와 이전받을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기업)은 최소 금융사를 2번은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별 신청서식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금융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 여기서, 퇴직연금 제도간 이전은  확정급여형(DB)간 이전, 확정기여형(DC)간 이전, 기업형 IRP간 이전을 말합니다.

 


[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

#2021년부터 금융사 1회 방문

#모든 퇴직연금 한번에 이동 가능

#구비서류도 1~2개로 최소화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에서는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도 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후속 업무는 금융사 간에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날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동안 금융사별 상이했던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최대 7개에 달했던 이전신청 구비서류 역시, DB형은 1개, DC형과 기업형 IRP는 2개로 최소화됩니다.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전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는 강화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하는 이전신청서 상단에도 신청단계에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게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안은 금융사 내부 전파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2021년 1월 중 시행됩니다.

 

 


#이전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른 효과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에 따라 소비자(기업 및 근로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거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개인형 IRP간, 연금저축-개인형 IRP간 이전 간소화로 따른

 

올해 상반기 중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 이전 규모가 2019년 동기 대비 급증했습니다.

 

▶ 이전 건수 : 12,054건 → 30,917건

▶ 이전 금액 : 4,694억원 → 8,622억원

 

 

다만, 이번 퇴직연금 이전간소화는 동일한 퇴직연금 제도간 이동에 한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른 퇴직연금 제도간(예를 들면 DC형 → DB형) 이전도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일단 은행의 건전성이 좋고 이자가 많은 은행으로 이동 가능해서 좋은거 같은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의 최우선과제는 투자방식이 아닌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을 택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55세 이전에도 금전적으로 손해보지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강구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의 위한 답시고, 국민을 이용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